'보도방 이권 갈등' 흉기로 2명 사상케 한 조폭 구속기소
이른바 '보도방' 이권 다툼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58살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7일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또 다른 40대 남성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신규 보도방 업주와 갈등을 빚자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검찰은 보도방 업자 14명을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했고, 경찰은 보도방 업자 등 27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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