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올리고 용량 줄인 꼼수 막는다…내달부터 과태료
[앵커]
최근에는 각종 먹거리 가격이 오르는 것도 모자라서, 상품 용량이 줄어드는 현상도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오는 8월부터는 이렇게 용량을 줄이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먹거리 물가가 수시로 오르다 보니 장 볼 때 1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것 같아요. 마트 오면 4인 가구인데, 아이 2명에…30만 원 생각하고 마트 오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편의점에서 CJ제일제당 김부각 제품은 26%, 올리브유는 34%, 참기름은 15%씩 올랐고, 삼각김밥과 안주류, 아이스크림까지 편의점 자체 브랜드인 PB상품들까지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가격은 그대론데, 용량은 슬쩍 줄인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33개 상품이 적발됐는데, 적게는 5.3%, 많게는 27.3%까지 용량이 줄었습니다.
국내 상품 가운데선 오설록의 한 티백 제품이 올해 1월부터 25% 용량이 줄었고, 사조대림 안심 치킨너겟도 22% 넘게 용량이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마늘종과 소시지, 컵 스프, 과자류 등 15개 제품이 용량을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량이 줄어든 제품 정보는 한국소비자원의 자체 가격 정보 사이트인 '참가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에 직접 해당 내용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상품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체 또는 수입 판매업체 등 관련 사업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다음 달 3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등 139가지 품목에 대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줄이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영상취재기자 장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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