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탄 헬스장 화장실 성추행 신고자 무고 입건
헬스장 화장실에서 20대 남성이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3일 화성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 옆 여자화장실에서 B씨가 자신을 훔쳐보고 성적 행위를 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에 대해 입건을 취소하고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이 사건은 억울함을 주장한 B씨가 유튜브에 수사받은 녹음 파일을 올리면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반발을 섞어가며 응대하고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발언을 해 비난을 샀고 경찰은 이에 대해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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