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길거리서 휴대전화 불심검문한다…외국인 불안·우려 확산
[앵커]
중국의 반간첩법이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오늘부터는 길거리에서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개인의 전자장비를 불시에 검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영장 없이 가능한 건데, 중국 내 외국인들은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기자]
중국에 있는 교민과 여행자들에게 중국 공안의 불심검문을 주의하라고 당부한 국가정보원.
가상사설망, VPN을 이용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 내 교민들 사이에서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검문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아예 길거리에서 한국어를 쓰지 않겠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한국어도 밖에서 사용을 자제할 것 같고, 외식 자체도 자제하게 되고… 외국인으로 보이기 싫어서 웬만하면 집 밖을 잘 안 나갈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드문 사례지만 이런 상황이 생길 때 공안과 언쟁하지 말고 대사관에서 영사 조력을 받는 건 상식이 됐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우리의 사생활 침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는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에 여행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대만 독립분자들에게 최고 사형이 가능한 지침까지 시행되면서, 여행하다 자칫 말실수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가까운 장래에는 중국을 안 갈 것 같아요. 중국에는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언론의 자유에 많은 제약이 있으니까…."
중국은 이 같은 우려에 작년부터 시행된 반간첩법이 남용되지 않도록 법 요건을 명료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간첩 행위가 의심되는 사람에 국한된다는 것이지만, 어디까지가 간첩 행위인지에 대한 해석이 광범위하고 모호해 우려와 불안감은 쉽게 가시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bae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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