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앙심 품고 전 남자친구 집에 방화…3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전 남자친구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7시 27분쯤 전 남자친구 B씨가 거주하는 광주 서구 한 빌라에서 라이터로 불을 질러 현관문 도어락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4분 만에 꺼졌고, 당시 세대 내에는 사람이 없어 별 다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개월 가량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한 뒤 만나주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준삼 기자(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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