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권준수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 속 법적 쟁점 짚어봅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됐는데요. 합의금과 관련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사건 합의금을 놓고 진실공방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대화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서정빈]
사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대화 내용이 다소 불편한 내용들이기는 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가해자에 대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문제를 삼을 수 없습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혹은 가해자의 사정에 따라서 합의금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형사처벌 문제도 있지만 여론의 부담 때문에 합의금을 통상적인 경우보다 높게 설정을 하고 합의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이건 어쨌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금이 설정된 거라 우리가 뭐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대화 내용을 봤을 때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고. 또한 손흥민 선수라는 사실 사건 당사자가 아닌 가족관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5억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피해자로서 그런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방식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녹취록에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대화 내용 중에 손웅정 감독 변호사 측에 합의금 5억 원으로 성사시켜주면 1억 원을 몰래 지급해 주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엄밀히 보자면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내용의 제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아동 측의 합의 금액이나 혹은 이를 제시하는 방법이 다소 지나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법적인 쟁점 사항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주면 변호사님께 내가 몰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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