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최 모 전 재정관리팀장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에게 징역 25년과 횡령한 39억 원을 추징하는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이던 최 씨는 재작년 4월부터 6개월간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18차례에 걸쳐 모두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결과 최 씨는 횡령 자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했으며, 건보공단은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가운데 7억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최 씨는 횡령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해 인터폴 적색 수배 상태였으며, 추적팀을 편성한 경찰에게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붙잡혔습니다.
최 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남은 돈은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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