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체력단련 군기훈련' 금지...정신수양만 실시 / YTN

2024-06-28 1,994

육군 12사단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병교육대와 훈련소에서 체력단련 방식의 군기훈련이 전면 금지되고 정신수양으로 대체됩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한 훈련병이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당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드러나면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후 국방부는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을 전면 금지하는 재발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갓 입대한 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뜀걸음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의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은 군기훈련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명상이나 군법교육, 반성문 작성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 오늘 마련된 대책이 조기에 정착돼서 안타까운 사고가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육군은 군기훈련 승인권자를 현행 중대장급에서 대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자대배치를 마친 일선 부대 병사들에 대한 군기훈련은 그대로 유지하되 개인 소명을 듣도록 했습니다.

육군은 오는 2040년까지 17개에 이르는 신병교육대 가운데 여건이 열악한 곳을 순차적으로 없애고 논산 훈련소로 통합하려던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촬영기자:우영택

영상편집:서영미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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