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동급생을 목 졸라 살해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양에게, 1심에서 선고한 장기 15년·단기 7년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 양이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갔다고 볼 수 없지만, 살해할 수 있다는 의도를 갖고 찾아간 것으로 봤고, 심신이 불안정하다 하더라도 불법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장기형과 단기형 없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A 양은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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