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올해도 법정시한 넘겨…인상폭은 논의도 못해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지지부진하게 이어지면서, 올해도 결국 법정 심의기한을 넘겼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부터 이견차가 크다 보니 정작 최저임금 인상폭은 논의조차 못했습니다.
보도에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 마지막 날에 열린 제6차 전원회의.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두고 노사간 줄다리기가 이어졌습니다.
사용자 측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해, 지금의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은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업종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정해온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낙인 효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이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대다수 선진국이 시행하는 제도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노동자 측은 차등 적용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존재하는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더욱이 사용자 측이 제시한 차등 적용 대상 업종은 여성과 노년층,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이 주로 일하는 직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만 겨우 받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185만 원으로 가정을 꾸리고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여기서 더 깎자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7시간 넘는 회의가 계속됐지만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올해 역시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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