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20명이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이 지난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국회법에 규정되지 않은 증인 퇴장 조치를 내리며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하고 증인을 모독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증인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정 위원장은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고발을 운운하는 등 자의적 주장으로 증인을 겁박해 국회법과 국회윤리규범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야만의 국회를 운영하는 파괴적 행태의 원천 차단을 위해 윤리위 제소 이상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법으로 규정하고 모욕행위가 이뤄질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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