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급증에도…‘2단계 스트레스 DSR’ 돌연 연기

2024-06-27 177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27일 (목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황순욱 앵커]
알아두면 아주 유익하지만 복잡하고 알쏭달쏭 한 경제 이야기. 이것을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을 두 달 연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말이 벌써부터 어렵죠. 먼저 DSR이 무엇인지 설명을 듣고 그리고 DSR 스트레스가 연기된 것이 우리 대출받은 사람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 교수]
가장 쉽게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매월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4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금 30만 원 갚고 10만 원은 이자를 갚아야한다. 원리금이죠. 그러면 분모에 100만 원 그리고 분자에 원리금 상환액 40만 원. 몇 퍼센트입니까? (내가 버는 돈의 40%를 대출 갚는데 써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금 이자 갚는데 써야 한다. 그것이 바로 DSR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DSR은요?) 그 DSR 40%를 넘어서지 않게 그만큼까지만 대출 해주자, 하는 것이 DSR이었다면 거기에 한 단계 규제를 보탠 것이 스트레스 DSR인데요. 금리가 자꾸자꾸 움직이잖아요. 금리가 변동하니까 예를 들어 낮은 금리에 대출받았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상 대출 규제를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못하잖아요. 변동하는 금리에 맞춰서 가산 금리를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기존에는 가산 금리가 1.5%인데 1.5%에서 25%만큼만 가산 금리를 적용하다가 1단계. 2단계에서는 여기에 25가 아니라 50%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가산 금리를 높여 잡겠다. 결국 스트레스 DSR을 2단계로 확대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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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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