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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교사 4년 동안 16차례 반복적 민원 받아
아동학대 혐의 고소 당했지만 ’혐의없음’ 처분
8개월 수사 이어온 경찰 모두 ’무혐의’ 처분
지난해 대전에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온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교육청 조사에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 정황과 학교 측의 소극적 대응이 확인됐고, 최근 이 교사에 대한 순직도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문제가 제기된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며 반발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대전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려온 초등학교 교사가 숨졌습니다.
시 교육청 조사에서 숨진 교사는 앞서 다른 학교에서 근무할 당시 학부모들로부터 4년 동안 16차례나 반복적인 민원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고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이런 민원에 당시 학교 관리자들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2차례나 받았음에도 회의를 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유족 고소와 시 교육청 수사 의뢰가 이어지면서 경찰은 학부모 8명과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8개월 동안 수사해온 경찰은 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민원 내용과 학교 측 대응, 교사의 진술 등을 확인했지만, 범죄 혐의로 인정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순직을 인정한 인사혁신처의 결과와 다른 수사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숨진 교사 유족 : 좀 실망스럽고 참담한 마음이고요.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도 처벌받지 않는 이런 사회. 이것이 과연 정의이고 참된 사회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현희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 : 순직 인정이 됐다는 것이 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 사례가 사실로 인정이 됐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그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이런 법적 조치는 전혀 없다는 것이….]
고인의 순직 인정과 명예 회복에 앞장서왔던 대전교사노조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교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사라지게 한 수사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윤경 / 대전교사노조 위원장 :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교... (중략)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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