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까지 소환한 '증여세·상속세' 뭐길래…개편 논의
[앵커]
사문서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이사장이 수십억 원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강은나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 18일) "아빠 앞으로 경매가 들어오는데 채무 관련해서 또 소송이 들어와서 또 그런 문제가 생겨서 또 해결을 해드렸어요. 그랬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해결함과 동시에 또 다른 소송이…."
박 이사장 회견 이후 추가로 논란이 된 건 '세금' 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상 빚을 대신 변제할 때도 증여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집 혹은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세금은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부모 몫이지만, 경우에 따라 자식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은 '연대 납세'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금을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연대 납부해야 할 책임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 경우 박 이사장이 50억 원 이상의 증여세를 대신 내야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이 최대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증여세 최고세율 기준으로 추산한 겁니다.
국내 증여세 최고 세율은 50%로, 상속세와 동일한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일본에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 불 붙은 세제 개편 논의는 이들 세금의 부담을 낮추는게 골자입니다.
여야 모두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이자는 총론에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야당 내에선 '부자 감세' 우려에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
대통령실이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언급한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어느 정도 인하 폭이 담길 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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