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부터 서울 서초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공원 바깥이더라도 10미터 안에서 담배를 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 현장을 따라가 봤는데,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강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린이공원 밖 바로 앞,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웁니다.
단속반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흡연 단속 공무원]
"신분증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흡연자들은 어리둥절해 합니다.
[A흡연자]
"잘 몰라서 그러는데, 따로 붙어있는 게 있는 거예요? 금연구역이라고?"
[B흡연자]
"(금연 안내문이) 너무 안 보이는데 붙어있어요?"
전국 어린이공원은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 서초구는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공원 반경 10미터 이내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석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19일부터 단속에 나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황채연 / 서초구청 건강정책과장]
"공원 밖에서 흡연을 할 경우 담배 연기가 고스란히 공원에 들어오는 등 금연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서초구에서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다보니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현장음]
"저희 처음 이 동네 오다 보니까." "길 건너면 여긴 되고요?"
오는 8월 17일부터는 법 개정으로 전국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도 기존 10미터에서 30미터 이내로 확대됩니다.
채널A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혜리
강태연 기자 tang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