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전 없었던 청문회…'외압 의혹' 규명 향방은
[뉴스리뷰]
[앵커]
'해병 특검법' 청문회에선 대통령실 개입 여부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실체 규명에 큰 진전이 없었다는 평가 속에 공수처의 향후 수사와 특검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야당 단독으로 개최된 청문회에선 예상대로 대통령실의 외압 여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해병 순직사건'을 회수해 온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이 이종섭 당시 국방부장관 등과 나눈 통화 기록이 주요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통화 내용에 대해선 답을 피했습니다.
"(세 번이 아니고) 실제는 두 번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와이파이가 불량해서 전화가 끊어져서…(국방부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윤 대통령이 격노한 이후 수사 결과가 뒤집혔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의 핵심 당사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역시 답변을 거부해 의혹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은 청문회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공수처에서 제가 피의자로 돼 있고, 수사 중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의거,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맹탕 청문회'였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증인들의 태도가 오히려 '특검'에 대한 명분을 쌓아줬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해병 특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 수사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 소환 조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특검이 도입되면 공수처는 이 사건에 관한 1차 판단도 하지 못한 채 사건 기록을 내줘야 합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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