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빌딩서 나가야”

2024-06-21 378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혼 소송 분할로 1조 3800여억 원을 현금으로 주라고 했던 것이 바로 이혼 소송 재판부였는데. 상소심 재판부. 다만 퇴거 소송에 대해서는 노소영 관장이 10억을 최태원 회장 측에 주고 나가야 된다. 이 선고도 파장이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오너 일가의 어떤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이 사건은 SK 이노베이션과 아트센터 나비 간의 소송입니다. 물론 이 소송이 제기된 근거에는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이혼과 최태원 회장의 부양 의무 위반이라든가 이런 점이 이르게 배경이 된 것은 맞지만 결국에 이 사건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가 됐는지 그리고 아트센터 나비가 이 건물에 계속해서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이 부분을 살피는 소송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혼소송과는 사실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재판부가 아트센터 나비가 쉽게 말하면 방을 빼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2년간 일단 계약이 되어있고 물론 그 이전의 계약관계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계약 조항이 있고 그때 이후에 계약 만료일 30일 전에 누군가가 반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계속해서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3월에 SK 이노베이션 측에서 나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라는 의사를 적법하게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가 된 것이고 더 이상 아트센터 나비가 여기에 들어와 있을 법적인 권리가 없다고 법원에서 본 것이에요. 그래서 퇴거를 명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 관리 유지비라든가 정확하게 말하면 임차료가 아니라 전차료인데요. 그러니까 임대하는데 든 그 비용을 10억 한 45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을 손해로 봐서 아트센터 나비 측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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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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