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는 '세기의 이혼'…아트센터 소송은 노소영 패소

2024-06-21 7

대법원 가는 '세기의 이혼'…아트센터 소송은 노소영 패소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 수정에 최 회장 측 반발이 이어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아트센터 나비가 SK 빌딩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도 나오면서 양측의 갈등은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 1조3천억 원대 재산 분할 이혼 소송이 결국 대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단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지난 20일 상고장을 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앞서 이례적으로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까지 일부 수정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문의 오류를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이 모이는데, 고친 부분이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을 주는 '중대 오류'로 볼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을 고친 경정 결정이 적법한지도 대법원에서 판단을 거칠 전망입니다.

"판결 이유를 정정하는 건 이례적이어서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을 적극적으로 할 만한 사유가 맞고요."

이런 가운데 SK 측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소송에서는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SK 측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했다며, 아트센터 나비가 건물을 비우고 손해배상금 10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이 무더위에 미술관이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항소 여부는 더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25년 전에 최 회장이 요청을 해서 미술관이 이전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돼서 저희로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양측의 희비가 엇갈린 판결에 대법원으로 넘어간 '세기의 이혼' 법적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 이재호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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