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빌딩에서 나가야"
노소영 관장의 미술관 '아트센터 나비'가 SK그룹 본사 건물에서 나가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청구한 손해배상의 일부를 인정하면서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아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최태원 #노소영 #아트센터_나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