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밀린 통신비도 채무조정…37만명 감면 혜택
오늘(21일)부터 통신비나 휴대전화 결제 대금을 연체한 사람도 금융사 대출과 마찬가지로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 채무 조정 대상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에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하면 이튿날 추심이 중단됩니다.
취약계층은 원금의 최대 90%, 통신 3사를 이용하는 일반 채무자는 30%, 알뜰폰 사용자는 상환 능력에 따라 70% 감면받습니다.
감면받은 통신비를 최대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고, 석 달 이상 성실히 갚으면 휴대전화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통신비 채무자는 모두 37만명, 연체금은 500억원 가량입니다.
강은나래 기자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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