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4명…명단공개 등 제재
여성가족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으로 제재가 시행된 2021년 7월 이후 대상에 오른 사람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한편 올해 9월부터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도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집니다.
김민혜 기자 (makere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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