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전 에이전트와 계약 분쟁…2심도 사실상 승소
축구 선수 손흥민이 과거 10년간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한 뒤 벌인 법적 분쟁 2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어제(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광고 계약 정산금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아이씨엠 측이 요구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의 귀책 사유로 신뢰 관계를 깨뜨려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예린 기자 (y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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