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 허주연 변호사, 홍종선 데일리안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그 혐의에 대해서. 음주운전이 빠진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요. 조직적 사법 방해 아닌가, 검찰은 그동안 꽤 많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었는데 일단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기 때문에요. 조직적 사법 방해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려워진 대표적인 사례다. 다음 화면을 보면 허 변호사님. 누리꾼들 반응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일부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도망가라 그러면 처벌 안 한다는 것 아닌가. 음주 운전자들에게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다. 아무리 이제 검찰 수사의 여러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려는 분명히 있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저도 그런 우려가 듭니다. 사람들이 음주운전 했을 때 들키면 이제는 무조건 도망가서 어딘가에 몇 시간 동안 10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잠적해 있다가 나타나면 결국에는 음주운전 죄로는 처벌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학습을 시켜준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이 곧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죄 말고도 수반된 어떤 여러 가지 행위들.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이라든가 범인 도피라든가 사고 후 미 조치라든가. 누군가가 다쳤으면 위험운전 치상이라든가 도주 치상. 이런 죄를 평가할 때 설령 음주운전 죄라는 죄명으로 처벌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런 행위들은 양형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동종 범죄보다도 이렇게 음주운전 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양형에 반드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죄라는 죄명 자체로 가중 요소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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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지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