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강요 혐의 의협 현장 조사 / YTN

2024-06-19 72

의료계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로부터 집단 휴진 관련 신고를 받은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서울 용산구 의협과 집단휴진율이 가장 높은 대전시 의사회에 조사관을 보내 총궐기대회 등 집단휴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법 조항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입니다.

[김중호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 : 세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 건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공문, SNS 게시물 등이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병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라든지 대법원 판례에 비춰 보면 공정거래법 51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 위반을 판가름하는 핵심은 '강제성'입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진 사태 때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반면 2014년 원격의료 반대 집단휴진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명령 등 제재는 대법원에서 취소됐습니다.

의협이 의사들의 투표를 거쳐 휴업을 결의하긴 했지만 구체적인 실행은 의사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강제성이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때문에 이번 집단휴진율이 낮아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한수민
촬영기자 : 홍성노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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