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당시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담당 부서를 새로 정했는데, 사건 접수 여섯 달 만에 첫 고발인 조사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검찰의 고발인 조사, 언제쯤 시작됐습니까?
[기자]
네, 오늘(19일) 오전 9시 20분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검찰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고발 이유와 내용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수사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고발인 조사 이후로 검찰은 곧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김정숙 여사가 여행을 목적으로 피 같은 세금을 탕진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인도 측의 초청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초청을 요청해 김정숙 여사가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예비비 4억 원이 긴급 편성됐다며, 이는 국고손실죄나 배임, 횡령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후 6달 가까이 별다른 수사를 벌이지 않았는데요.
게다가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배당받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신속 수사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에 수사팀 부담이 심해지자, 검찰은 최근 김정숙 여사 사건을 형사2부에 재배당하고, 검사 한 명도 추가 투입했습니다.
이어 일주일 만에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고발인 조사 이후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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