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휴진 강요혐의' 대한의사협회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계 집단 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에 조사관을 보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은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입니다.
박진형 기자 (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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