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됩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동성 간 결혼 허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평등법'이 현지시간 18일 태국 상원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시아 최초, 아시아에서는 타이완과 네팔에 이어 세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가 됩니다.
결혼평등법은 결혼법 조항의 남성, 여성, 남편, 아내 등의 단어를 성별과 관계없이 쓸 수 있는 단어로 대체하고, 동성 부부에게도 입양과 상속에 관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각과 왕실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지만 형식적인 과정에 가깝고, 왕실 관보에 게재된 뒤 120일 후 발효됩니다.
활동가들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동성 커플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4_20240619063835658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