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을 규정하는 내용의 방통위법 개정안도 함께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 상임위 배분에 반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법안심사 소위원회도 아직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회의 종료 뒤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민심'인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즉시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앞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방송3법을, 방통위법과 함께 22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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