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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구속기소…"음주운전으로 택시 받고 도주"
’허위 자수 등 범행 은폐’ 소속사 관계자들 기소
경찰, ’위드마크’ 공식…음주운전 혐의 적용 송치
검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서울 신사동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 차선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입니다.
사고 이후엔 처벌을 피하려고 자신의 매니저를 허위 자수시킨 혐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고 은폐에 가담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매니저까지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까지.
모두 4개 죄명이 김 씨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김 씨를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음주 수치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의 면허 정지 수치로 특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김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신 만큼, 역추산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김 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피해갈 수 있었던 건 운전자 바꿔치기 등 김 씨를 정점으로 조직적인 범행 은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이 밖에도 김 씨가 사고 이후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등 추가로 음주한 정황도 있다며, 이 같은 사법방해 행위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 : 윤용준
디자인 : 이원희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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