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상속세가 뭐길래…'세제 개편' 득실 따져보니
[앵커]
최근 정치권에서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인하 방안 등이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 이슈를 박지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 기준 12억 원, 다주택자 기준 9억 원 넘는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매겨지는 세금입니다.
집값 안정화 등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임대료가 올라 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되고, 재산세와 중복으로 과세된다는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종부세가 사라지면 최근 들썩이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1주택자 폐지'가 대안으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입지 좋은 강남 등 고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종부세와 함께 상속세 개편 논의도 급물살을 탔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수치까지 언급해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유산 총액이 아니라 각각의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도 언급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한 상속세 개편안을 다음달 중 발표할 거라 예고했습니다.
"다양한 검토 가능 대안 중에 하나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을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다만 이렇게 감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면 세수 감소로 인한 정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 조세 지출 효율화 방안도 반드시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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