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 상향…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다음 달부터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돼 영세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기존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400만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피부미용업 및 기타미용업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고, 일반과세자보다 적은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 1억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됩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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