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수정에 '세기의 이혼' 새 국면…재산분할 액수 바뀌나

2024-06-18 4

판결문 수정에 '세기의 이혼' 새 국면…재산분할 액수 바뀌나

[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이 수정된 후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 지적처럼 항소심 재판부가 오류를 인정한 셈인데요.

대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최태원 회장이 지적한 항소심 재판부의 '치명적인 오류'는 재산분할 비율의 핵심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나 돼야 되는지에 대한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주장한 오류 지적을 받아들여 기자회견 직후 판결문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천원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 결과 SK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기존의 10분의 1로 줄기도 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1조 3,808억원대 재산분할 명령은 유지했습니다.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을 뿐 항소심 판결에 오류는 없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이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만큼 재산 분할 결과도 달라져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최 회장의 주장에 따라 판결문이 이례적으로 수정되며 '세기의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판결문 수정 결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일부 수치가 바뀌더라도 큰 틀에서 항소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 계산 오류가 결정적 실수로 인정된다면 항소심 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노 관장 측은 "SK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 상고를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서린빌딩에서 나가달라며 낸 퇴거 소송 1심 판결은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정창훈]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_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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