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오늘 하루 집단휴진…정부, 개원의 업무개시명령 / YTN

2024-06-18 3,511

대한의사협회와 의대 교수들이 오늘(18일)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개원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습니다.

또 환자 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해 피해를 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전원 고발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 결과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제1통제관 전병왕입니다.6월 18일 중대본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서울대병원의 일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이어 오늘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하고, 총 궐기대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국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고, 환자분들께서 집단휴진을 멈출 것을 눈물로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고, 전공의, 의대교수, 개원의 등 전체 의사들에게 참여를 독려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법정 단체이며, 집단 진료거부는 협회 설립 목적과 취지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올린 의사와 환자들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등 공공 복리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부분 자유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의료업에도 마찬가지, 무제한의 자유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의사 면허제도를 통해 공급을 제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의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직업적, 윤리적 책무와 의료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진료유지명령,업무개시명령 위반에도 불구하고,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일부 의대교수들이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4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였으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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