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5백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7일)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전 이사장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2019년 말 검찰이 자신을 표적 수사하기 위해 노무현 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를 주도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2020년 7월 발언과 관련해 유 전 이사장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고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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