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집회를 하며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적법한 신고가 없었고, 집회로 인해 교통 흐름이 방해됐다며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회원 20여명과 미신고 집회를 열여 버스 운행을 20여 분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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