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해 '채 상병 특검법'을 소위로 넘겼습니다.
법사위는 이어 오는 21일 입법 청문회를 열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수사단장 등 사건 관계자 1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회의에서 법무부와 공수처, 대법원 등 6개 기관의 첫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무위원이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거로 예상될 땐 모두 증인으로 의결해 처벌하는 절차를 밟고 필요한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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