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리 아빠 ‘3000억 꿈’ 날렸다

2024-06-14 19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이것 박세리 씨 대전 집 경매 넘길 위기 경매에 붙여질 위기 말고도 오늘 박세리 씨 관련 박세리 감독 관련 뉴스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해당 아버지 3천억 규모의 관광 사업. 새만금 개발청이 아예 이것 사업자 선정 자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허위 서류가 제출이 된다고 하면 계약 기한 이전이라도 이렇게 취소를 할 수가 있고 계약금 성격으로 받은 어떤 돈이 있거나 보증 보험 증권 같은 것들이 있다면 이것을 몰취를 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사업에 새롭게 컨소시엄을 선정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 국가 산업에 큰 손해가 벌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의향서를 받아서 제출한 업체는 만약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재단 명의의 문서를 위조한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 업체도 손해를 본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박세리 씨 아버지를 상대로 무언가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박세리 희망 재단에서 아버지를 고소한 것인데. 그 이유는 사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알고도 모르고 넘어갔다고 하면 나중에 손해가 더 커서 이 사업이 점점 더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이 만약에 재단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의향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야 이것 의향서 냈는데 왜 박세리 재단에서 이것 하지 않느냐,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그때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더 일이 커진 상태에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재단 입장에서는 이 효력을 부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문서 위조죄를 아버지를 고소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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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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