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가해자’에게 마약류 불법 투약
여성 환자 10여 명 불법 촬영·성폭행 혐의도
1심 징역 17년·벌금 500만 원…보호관찰 명령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가해 운전자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40대 의사 염 모 씨.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는 성폭행한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염 모 씨 / 성형외과 의사 (지난해 12월) : (롤스로이스 사고 죄책감은 안 느끼시나요?) 죄송합니다.]
기소 5개월 만에 1심 재판부는 염 씨에게 징역 17년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했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촬영까지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예상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면서도,
염 씨가 피해자 한 사람당 5백만 원씩 기습 공탁을 했다며 양형에 참작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정 / 피해자 측 변호인 : 재판부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언급은 했는데 막상 그 점이 많이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직 사과나 피해 보상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신 씨에게 마약을 처방한 염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한 가운데, 마찬가지로 항소장을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안홍현
디자인;임샛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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