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징역 17년
"의사로서 양심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
선고 도중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직접 언급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채 돈벌이에만 급급했고, 자신을 믿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화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자세한 판결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성폭행 혐의 등을 받는 의사 염 모 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마약류 남용을 예방해야 할 의사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염 씨의 범행 때문에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가 약물의 영향력에서 제대로 벗어나지 못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켰다고 덧붙였습니다.
성폭행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염 씨가 의사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을 믿고 있는 환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고 그 과정을 촬영까지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판결 선고 직후 피해자 측은 염 씨가 선고 이틀 전 피해자 한 명에 5백만 원씩 기습적으로 공탁했다며 양형에 참작 받기 위한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반영할지 걱정했지만, 유리한 요소로 많이 반영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염 씨는 지난해 8월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 신 모 씨에게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수사 결과, 염 씨는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 명을 불법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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