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 태반 줄기세포를 함유한 캡슐제품을 불법 수입한 판매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불법 수입 판매한 다단계 판매원 김 모 씨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4년 동안 항암작용 등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며 한 병에 50~60만 원씩에 판매해 10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식약처는 김 씨 등이 다단계 업체를 통하거나 해외에서 직접 구매해 밀반입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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