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십 차례의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또래 여성을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4살 정유정.
1심과 2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정유정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유정의 범행 동기나 피해자와 관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부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 집을 찾아가 준비해온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과외 앱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자녀의 과외 교사를 구하려는 어머니인 척 속이며 접근했던 겁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려고 시신을 훼손해 낙동강 변에 유기했습니다.
가족들과 겪어온 불화를 살인을 통해 분풀이하고 싶었다는 게 범행을 저지른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잔혹하게 계획범죄를 저지르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정유정이 개선될 여지는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사형은 아주 예외적으로만 내려져야 하고, 정유정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유정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다며 60통 가까운 반성문을 법원에 내면서도,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며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김효진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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