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사형 신중해야" / YTN

2024-06-12 574

지난해 여름 발생한 신림동 등산로 살인사건의 가해자 최윤종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질책하면서도, 사형은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윤종 /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지난해 8월) :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질렀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최윤종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너무 가볍다며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심리 4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종이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험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했습니다.

또, 최윤종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는지, 최소한의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을 잠재울 수 없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이 선처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서는,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윤종이 가석방될 수도 있지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위험성마저 있는 만큼 중도 출소가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 1심 선고 당시, 유족들은 무기징역에 대해 너무나 아쉬운 결과라며 모방 범죄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오빠 (지난 1월) : 이거 보고 모방했다,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사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며 같은 판단이 내려진 가운데, 최윤종 측과 검찰의 상고 여부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오재영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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