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북송금' 이재명 추가 기소…제3자 뇌물 혐의
[앵커]
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서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후 닷새 만이자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가 받는 혐의는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입니다.
지난 7일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 그룹이 대납하려고 했다는 점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따른 겁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대표 등은 대북송금을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을 제3자 뇌물죄로 봤습니다.
또 2019년 5월 북한 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하고, 북측으로부터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재차 김 전 회장에게 대납을 요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경기도지사와 경제고찰단의 방북을 통한 경제협력 등 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미 대장동·백현동·성남FC개발 비리의혹, 선거법위반, 위증교사 혐의 등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어 이번 추가 기소까지 합치면 총 4건의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대북 송금과 관련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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