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기도∙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실체 확인"…이재명 추가 기소

2024-06-12 67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쌍방울그룹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대북송금한 혐의(제3자 뇌물 등)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뇌물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수원지법이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지 닷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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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기도·쌍방울이 결탁한 불법 대북송금의 실체 확인”
  검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북한 측이 요구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한데도 이행을 약속하고, 북측이 2018년 11월 스마트팜 이행을 독촉하자 김성태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하며 2019월 1~4월 5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스마트팜 대납 직후 같은 해 5월 북측에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했다가 방북 의전비용을 추가로 요구받자 다시 김 전 회장에게 같은 해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도합 800만 달러를 제3자인 북한에 준 이 대표의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금융제재 대상자인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조선아태위원장 겸직)을 통해 조선노동당에 지급한 혐의에 대해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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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55812?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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