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의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제정신이냐"고 했던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오늘은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환자"는 없다며, 구토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약을 쓰지말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며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습니다.
의사들을 향해 구토를 완화하는 맥페란, 온단세트론 등의 약을 절대 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맥페란 투여 부작용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 사례를 염두에 두고 의사들에게 경고한 겁니다.
[채동영 /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사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될 만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공식적으로 할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최근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는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액 2㎖를 투여했다가 파킨슨병 증상 악화 부작용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환자 병력을 제대로 확인않고 처방한 사실이 인정돼 1심에 이어 2심도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받았습니다.
임현택 회장은 앞서 2심 재판장의 실명과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판해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판사가 소속된 법원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사법부 독립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정성원 기자 jungs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