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권익위 “위반 사항 없다”

2024-06-11 3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4년 6월 11일 (화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혁진 변호사

[황순욱 앵커]
어제 있었던 일 가운데 오늘 기사에 많이들 언급하는 내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러면서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죠. 청탁 금지법 제재 대상은 공직자 본인에 한정이 되고 그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것이 지금 국민권익위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권익위 내부에서도 이것이 조금 논란이 있었다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논란이 됐던 거죠?

[정혁진 변호사]
제가 봤을 때 논란이 될 사정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논란이 있을지 그것은 저는 사실은 권익위 내부 사정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논란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정청탁금지법의 소관 관청이 어디인가 하면 국민권익위원회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부정청탁금지법상으로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해도 이것과 관련해서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이 사안은 어디에서 다뤄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공수처에서 다뤄야 해요. 왜냐하면 공수처 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 규정이 나와 있는데 고위공직자 해놓고 제일 위에다가 가목으로 둔 고위공직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가족 하면서 제일 먼저 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배우자거든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범죄적인 그런 행위 그다음에 이런저런 문제가 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범법 행위를 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부정청탁금지법 가지고 규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 공수처에다 보내서 처리하면 되는데 왜 민주당은 기껏 공수처 만들어놓고 엉뚱한 권익위원회에다가 화풀이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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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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