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소송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유족을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자신의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11일) 학교폭력 피해자 박 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권 변호사는 소속돼있던 법무법인과 함께 이 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과 권 변호사, 법무법인 사이 소송비용은 원고 측이 3/4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씨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서, 실낱같은 기대를 가졌지만 실망이 너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 내내 판사도 질문이 없었고 상대측에서도 일절 대응하지 않아 혼자 벽에 외치는 것 같았다며, 즉각 항소하고 그래도 안 되면 대법원까지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흑서' 공동 저자인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 유족을 대리한 항소심 변론기일에 세 차례 불출석해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를 5개월 동안 유족에게 숨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법원은 강제조정을 통해 양측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정식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에는 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정직 1년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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