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패소' 권경애, 오늘 손배소 1심 선고
학교폭력 소송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 확정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유족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늘(11일)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오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기일을 엽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지만 2심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했습니다.
법원은 권 변호사 측이 유족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강제조정했지만, 유족 측이 수용하지 않아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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