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구조 방기' 국가 배상책임 인정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구조 활동을 방기했다며 고(故) 임경빈 군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0일) "전체적으로는 이송 지연에 따른 공무원들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는 유족 2명에게 각 1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각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해경 지휘부 개인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재판부도 합당한 책임을 묻지 못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유족은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해상에서 발견한 뒤 신속하게 이송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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