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지도부 "감옥 내가 간다"
[앵커]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을 내리고,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교수들에 이어 대한의사협회가 전면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 정부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원의를 대상으로 집단 휴진을 예고한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당일 휴진을 하기 위해서는 사흘 전까지 신고하라는 휴진 신고명령도 발령했습니다.
또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집단 진료거부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국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 의사를 묻는 투표에 63.3%가 참여했고 73.5%가 단체 행동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면서 투쟁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 의료계의 비상사태로 선포하며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의사협회 지도부는 SNS에 "감옥은 제가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전면 휴진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june80@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동화·양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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